▲(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 8월 4일 용산의 한 아파트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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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년 계약 기간 후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 임대인 듣기에 싫은 소리나 불편한 점의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2년 계약 기간을 보내야 한다. 2년이 지난 임대인이 재계약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고, 전·월세 임대료를 (무한정)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택임대차관련법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대등한 교섭이 될 수 없다. 힘이 임대인에게 쏠려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이나 세력이 대등하게 힘을 갖게 하는 갖도록,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임대사업을 하면 당연히 임대인은 법에 명시된 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와 구청에 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는 임대인들의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까지, 세입자에게 지금처럼 임대인에게 할 말 못 하고 참고 살아가라고 하는 공정하지 못하다. 임대차등록제와 별개로,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제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향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주택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임대인에게 표현하고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의 50% 가까운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는 나라를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세입자가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세입자의 '인권 문제'이기도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시켜야하고, 그 실현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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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택 정책서 세입자의 '인권'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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