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사, '송도 1,3공구 개발' 포스코건설과 결별 선언

패키지6 매각 입찰공고… 새 파트너와 리파이낸싱 예정

등록 2017.10.30 18:15수정 2017.10.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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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3공구 패키지4 대위변제 사건으로 증폭 된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이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는 형국이다. 송도 1.3공구 개발 정상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NSIC는 30일 '패키지6'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관련기사 : 다시 불붙은 '포스코-게일' 갈등, 송도 1�3공구 운명은?).

게일인터내셔널(지분 70%)과 포스코건설(지분 30%)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1ㆍ3공구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불신과 갈등으로 인해 패키지4, 패키지5 등의 사업은 답보상태에 있다.

가장 최근 갈등은 패키지4 사업 부도처리다. 패키지4는 NSIC가 송도 1ㆍ3공구 내 F19ㆍ20ㆍ25블록과 B2블록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 4000억원이다. 예상 개발이익은 약 2100억~2800억원으로 추산되고, 약정한 수익 이외의 수익에 대해선 인천시와 정산하게 돼있다.

NSIC는 패키지4 사업을 위해 파이낸싱으로 대주단으로부터 360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지난 6월 NSIC가 약정한 이자 일부를 내지 못하자, 대주단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대주단이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하고 대주단의 권한을 승계했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개발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대위변제했다고 했으며,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한 표면적 이유는 NSIC의 이자 미납이다. 하지만 NSIC의 입장은 포스코건설이 고의로 부도를 냈다는 입장이다. NSIC는 이자 납부를 위한 계좌 인출 공동날인을 포스코건설이 거부해 부도처리 됐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하자 NSIC는 '대행사인 GIK가 시행사(=NSIC)의 동의 없이 개발 사업을 승인했고, 시행사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자금 조달도 동의 없이 진행했다'며 지난 7월말 대행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NSIC 또한 이사회 의결로 패키지4 매각을 결의하고, 지난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갈등이 증폭되자 인천경제청이 지난 추석 연휴 때 중재에 나섰다. 패키지4 사업이 무산될 경우 개발이익 환수가 물거품 되기 때문에, 김진용 경제청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갈등 풀리지 않았다.

NSIC는 지난 19일 "지난 13일 포스코건설이 PKG4(=패키지4) 필지에 대한 NSIC의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고, NSIC의 금융계좌에 공사비 미지급금 명목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개발사업 전체 금융자금(PF, 프로젝트파이낸생)의 부도(=기한이익상실)가 우려 된다"라고 밝혔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패키지4는 기한이익상실이 선언됐기 때문에 세금납부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NSIC의 근로자원천징수세와 4대 보험료의 경우도 NSIC의 업무를 대행하는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로부터 출금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NSIC의 대행협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NSIC는 포스코건설의 계좌 인출 부동의로 직원급여와 운영비 지급도 막히고, 공사비 미지급금 문제로 포스코건설이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자 더는 인내하기 어렵다보고, 자산을 매각한 뒤 포스코건설과 결별하기로 했다.

NSIC "일부 매각 후 리파이낸싱 통해 나머지 사업 정상화"

NSIC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인천경제청 중재 때 포스코건설은 공사비 잔금 지급과 현재 지급보증의 반환을 요구하며, 사실상 사업철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에 NSIC는 패키지6(PKG6)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IC는 송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패키지6(22개 블록, 5만 9500평)를 8175억원에 매각하는 입찰을 공고했다. NSIC는 패키지6를 매각해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공사비 미지급금(패키지2 1900억원)을 상환하고, 패키지1과 6에 설정 된 지급보증(2900억원)을 해지하겠고 밝혔다.

NSIC는 "이번 매각은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매각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이 인천경제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공동주택 부지 패키지4 공개 매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NSIC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개발사업비로 11조 7000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중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등으로 가져간 금액이 약 4조 8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둘 사이의 갈등은 어긋날 대로 어긋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일 중재를 위해 포스코건설 측엔 공개 매각을 요구했고, NSIC에 협상 매각 계약 보류를 요구한 뒤, 합의를 통해 패키지4 사업을 정상화 하자고 했다. 정상화는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업 착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공매를 중단하는 대신 대위변제금 3600억원에 대해 15%의 이자를 NSIC에 요구하자, NSIC는 더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다 중재 협상이 진행되는 지방세 납부 거부와 계좌를 가압류, 운영비와 직원급여 지급 인출 거부 등이 잇달아 진행되면서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NSIC는 패키지6를 매각한 자금으로 공사비 미지급금 1900억원을 상환한 뒤, 나머지 자산에 대해 새롭게 대주단을 구성해 리파이낸싱으로 사업비를 마련한 뒤, 새 시공사를 선정해 나머지 1,3공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패키지1~6 중 1~5는 사업용 자산으로 묶여 있었고, 6은 원래 매각 자산으로 묶여 있었다. NSIC 이사회에서 매각하기로 했던 것을 매각하는 것이다"라며 "8200억원에 매각하더라도 대주단에 5900억원을 상환하면 2300억원밖에 없다. 그 돈으로 공사비 미지급 공사비 5500억원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NSIC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주장하는 공사비 미지급금은 패키지2에 약 1900억 원, 패키지3에 3600억 원 규모다. 패키지3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발주처의 검증을 거부해 분양을 마쳤는데도 공사비 지급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즉, 패키지2만 정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땐 1900억원에 못 미친다"며 "상환 후 새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포스코건설 #게일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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