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 기숙사비 카드납부 분할납부 현황
김병욱 의원실 제공
전체 대학 수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358개 중 208곳으로 약 58%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인 20% 이상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미실시하는 곳은 233곳(70.8%)나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납부는 되나 카드결제는 안 되는 곳은 296곳(90.0%)의 수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실시하는 곳은 15곳으로 경상대, 순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4.6%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자료공개로 인해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은 상당수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되있다. 허나 2년이 지난 현재 대학의 기숙사비 납입 가능 수단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권고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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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카드결제 안 되는 대학 반 이상, 기숙사비 대부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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