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인천시 2017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이 증언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인천뉴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송영길·유정복 전·현직 시장에 대해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정 전 차장은 "인천시가 SLC에 1조2000억 원(34만㎡)짜리 땅을 3000억 원에 팔았다"며 최종 결재권자인 전·현직 시장 배임 의혹 입장을 밝혔다.
또 SNS상에서 불거진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청장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초부터 3년짜리 계약직 청장을 할 생각이 없었다"라면서 "현재 지방직 최고위직에 있고 6년이나 남았다"라며 "개발업자의 인사농간에 의한 유 시장의 인사권 남용은 동의하지만 인사 불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청 차장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았다면 예정대로 올 연말안에 SLC 개발사업자 지위를 박탈해 개발이익 환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도 6·8공구 문제는 이 날 열린 국토부 국감의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정 전 차장의 증언 외에는 각 정당별로 공방전 양상으로 진행돼 국감이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전 현직 인천시장 3명을 고발조치한 국민의당은 모든 초점을 송도 6·8공구에 맞춰 질의를 이어나가는 등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은 SLC의 실체와 투자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당초 2007년 8월 SLC와 개발협약체결 협약서상 1조 3항 A에 '인천타워건립은 시장상황 및 사업타당성 조건에 따라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 당초 인천시가 인천타워 건립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5조 5항 B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부당국이 인천타워 건축허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인천타워 건립을 하지 않아도 되고 송도 6·8공구 개발권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에서 제시한 기간 안에 사업공정이 불공정한 점 등을 들며 기본 협약 자체에 인천타워 건립 무산에 따른 개발권 회수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인천시는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 인천 랜드마크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라는 핵심사업을 전제로 SLC에 송도6·8공구 땅 228만㎡의 독점개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인 기본협약 자체가 SLC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천시가 2015년 1월에 SLC의 개발권 일부를 회수하는 내용의 변경협약 또한 SLC가 가지고 있던 228만㎡의 개발권을 34만㎡로 축소하고 3.3㎡당 240만 원이던 땅 값을 3.3㎡당 300만 원으로 올리고 내부수익률 12%를 초과하는 이익을 인천시와 50%씩 분배하는 것을 주 내용인 인천시가 2015년 1월에 SLC의 개발권 일부를 회수하는 사업계획조정 합의서 내용에 있어서도 이익분배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SLC 실체가 외투법인으로서 자격요건 충족이 안 되고 국적조차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며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