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수 예비역 대령은 지난 2004년 4월과 5월 '군수지원비용 관리 및 사업추진 지침'(사진) 등을 만들어 관련부서와 부대에 하달했다.
오마이뉴스
"FMS 지위 향상은 한미관계에서 역사적 전환점"-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 "미국은 한국을 혈맹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대우를 안해오다가 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시 비용절감을 포함해 구매·임대·이전할 때 미 의회 심의절차가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한마디로 FMS 지위 향상은 한·미관계에서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는 향후 한·미 FTA 비준으로 이어졌다. 향후 한·미 양국관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 각 현안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 군사적으로 대우받는다?"나토나 일본에 준해서 대우받는다는 얘기다."
- 그럼 그 전까지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미국의 동맹국이었다?"그렇다. 무기수출통제법을 보면 명확하다."
-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으로 한국이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먼저 첨단무기를 싼 가격에 들여오고, 이전보다 향상된 핵심기술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3국에 무기를 판매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도 완화된다. 전력화 기간도 짧아진다. 특히 한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지역의 군사외교정책 수립시 한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됐다. 한국도 일본만큼 군사적으로 대우받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군사·외교적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무기수출통제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못했다고 보나? "솔직히 누가 거친 일을 하고 싶겠나? 도전을 안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나토+3의 대우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우리는 나토+3국 수준까지 가려면 멀었다는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를 깨보려고 <국방과 기술>에 네 차례에 걸쳐 '무기수출통제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는 글을 세게 썼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말이다."
- 국방부, 조달본부(방사청) 등에 있는 사람들이 영문으로 된 무기수출통제법을 읽어봤는지 의문이다."국방부 공무원 가운데 무기수출통제법을 다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워낙 방대하다."
- 무기수출통제법은 몇 쪽 분량인가?"코넬대학에서 게재한 무기수출통제법은 700여 쪽이다."
- SAM과 DISAM 규정은? "1200쪽 정도 되며, 지금도 이 규정은 변하고 추가된다. 거의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 외에도 자금관리 규정과 국방수송규정 등 엄청나다."
- 그럼 읽은 미국 영문자료만 얼마나 되나? "최소한 2000쪽 이상이다. 쇼핑카트에 거의 하나 가득이었다."
- 그걸 혼자서 번역해서 읽었나?"혼자서 다 읽고 분석했다. 무기수출통제법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른다. 그것을 두 장으로 요약하려면 얼마나 노력했겠나? 법과 훈령 등을 다 읽어보고 핵심내용을 두 장으로 정리하고, 정책지침을 만들었다."
- 그것들은 온전하게 번역해서 관련 부서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써야 하지 않나?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
- 무기수출통제법이 한글로 온전하게 번역된 것은 없나? "없다. 조달본부에서 일부 규정만 번역해서 한권짜리 실무자가 참고할 책자로 만든 정도다."
"조헌주 중령을 가장 먼저 기록해두고 싶다"- 그런데 2010년 6월 왜 전역하게 됐나?"새벽 5시에 국방부에 출근해서 미국 관련 업무를 한 뒤 자료를 수집했다. 이렇게 저녁 10시까지 일했다. 그렇게 고시공부 하듯 3년간 일했더니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 수술하기 위해 CT를 찍었는데 큰 폐종양이 발견됐다. 목과 허리 디스크를 수술받기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폐의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와서 2년간 고생하다가 지금은 재활에 성공해서 제대로 생활하고 있다. 항암치료도 세게 받았는데 온 몸의 털이 다 빠졌다. 그래서 전역했다."
- 2010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는데."제가 폐암에 걸려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국가보훈처가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다."
- 결국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않았나?"승소율이 2.7%라는데 나는 인정받았다. 3심까지 가서 이겼다. 그런데 등급이 꼴찌에서 두 번째다. 6-2급. 급수보다는 명예를 지킬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
- 특히 2008년 10월 무기수출통제법이 개정돼 방사청에서 이명박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그렇다."
- 포상 건의는 어떻게 됐나?"올 7월 방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 포상을 건의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 전역하기 전에 개정됐으니 직접 포상을 건의할 수도 있었을 텐데."내가 안 했다. 방사청 관계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익은 교육비로 감면받은 15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것을 듣고 실망해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정부에서는 본전도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명박 정부가 포상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참 안타까웠다. 국익과 관련된 문제는 정권과 상관없이 신상필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광화문 1번가(국민 정책제안 플랫폼)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 "무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비리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무척 많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정당한 평가와 심의를 통해서 포상받고 싶은 생각은 있나?"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다만 포상보다는 무기사업에 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부각시켜줬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싶다."
- 본인 외에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기록해두고 싶은 사람이 있나? "조헌주 중령이 가장 먼저다. 조헌주 중령이 처음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저에게 알려줬다. 조헌주 중령이 나보다 더 잘 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의 물꼬를 튼 선구자다. 전역한 뒤에 전남대 영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광주에서 영어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관련기사] [인터뷰①] "MB정부, 미국무기수출통제법 개정 포상 거부했다"[인터뷰②] "그동안 미국이 바가지 씌우는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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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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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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