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는 모 업체의 불법택시 운행을 양심고백한 택시노동자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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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면허 취소 등 합당한 행정처분할 것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이 택시노동자에게 정상 지급되도록 관리감독 △진상조사로 위법이 드러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세무기관에 해당업체를 직접 고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사천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업체를 향해서도 "불법 지입‧도급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택시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불법택시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천시장실을 방문해 불법 운행이 드러난 택시업체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김봉균 시의원은 사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면허를 취소당해도 뭣할 업체가 지금 사천시에 감차보상을 신청한 상태"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아까운 세금을 아껴야 할 것"이라며 사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불법 지입제 적발 업체는 최근 택시 10여 대에 대한 감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차보상비는 택시 1대 당 19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대책위에는 사천진보연합, 사천여성회, 문화사랑새터,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사천장애인부모회, 사천아이쿱생협, 사천환경운동연합, 민주주노총사천시지부, 한국노총사천시지부, 전교조사천지회, 남동발전노조삼천포지부, 화섬노조앰코코리아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사천지회, 건강보험노동조합사천지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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