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발행된 <전남사진지>에 실린 '대흑산도 예촌 포경근거지' 사진. 예촌은 지금의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이다.
전남사진지
이 사진 해설을 통해 대흑산도 포경근거지는 1916년 12월에 설치됐으며, 설치 장소는 전남 무안군 예촌임을 알 수 있다. 무안군 예촌은 지금의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다. 대흑산도에 포경근거지를 세웠다고 기록돼 있는 한일포경합자회사는 1919년 동양포경주식회사에 합병된다.
특히 <전남사진지> '대흑산도 예촌 포경근거지' 사진 해설에는 "근거지에서 (고래를) 직접 해체하여 적육, 지방육, 경근, 경수, 경유, 골분, 혈분 따위로 처리하였다"고 설명함으로써, 포경선이 아닌 대흑산도 포경근거지에서 고래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또한 "(부위 별로 해체된 고래는) 운송선에 실어 식용품은 시모노세키(下關)로, 비료는 효고(兵庫)로 보냈다"라고 밝혀 포획된 고래가 한반도가 아닌 시모노세키 등 일본 본토로 운송되어 유통되었고, 고래 해체물로 만든 비료는 효고(兵庫)로 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대흑산도 포경근거지 설치시기를 증빙할 수 있는 세 번째 자료는 1916년(대정 5년) 10월 23일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이 부산세관장과 전라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이다. 공문은 크게 제1안과 제2안으로 작성돼 있다.
제1안은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이 부산세관장에게 보낸 것이고, 제2안은 전라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것이다. 공문의 제목은 '대흑산도 포경근거지에 관한 건'으로 제목에서부터 대흑산도 포경근거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공문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까닭은 조선총독부 공식문서를 통해 대흑산도 포경근거지 설치의 승인 주체, 설치시기, 설치회사, 세금계상 방법, 고래 포획 신고절차, 관리기관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문에는 "별도 농상공부장관으로부터 통첩처럼 그 포경근거지를 대흑산도에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즉 대흑산도 포경근거지 설치 허가는 1916년 10월에 났고, 그 승인 주체는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장관이었던 것이다. <전남사진지>의 해설을 덧붙으면 대흑산도 포경근거지는 1916년 10월에 설치허가를 받아 그해 12월에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