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올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며 국감장 바닥에 1인당 가용면적인 신문지 2장반을 깔고 드러누웠다.
권우성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드러누웠다. 차렷 자세로 누운 그의 밑에는 신문지 2장 반 가량이 깔려 있었다.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노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서 국감장 바닥에 드러누웠다.
노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8월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됐던 원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에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N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08㎡"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