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소청 인용률, 지나치게 높아”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 소청심사 현황.
박남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기존 징계에서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사례가 60건에 달했고, 2단계 아래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 7건이었다. 정직 및 감봉의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사례는 18건, 징계가 취소된 사례도 18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비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전체 공무원 949명 가운데 418명(44%)은 소청심사를 통해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면의 경우 두 단계, 해임의 경우 한 단계 낮은 '강등' 이하부터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돼 있다.
감면되는 비위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가 39건으로 전체의 37.5%에 달해 가장 많았고, '업무 및 감독 태만·소홀' 20건(19.2%), '부당업무 처리 및 예산회계 질서문란' 9건, '폭력 및 부적절 언어, 소란행위 등' 7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 비위 유형' 4건의 순으로 소청 인용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