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등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의 민간인 불법감시와 인권탄압 중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재일
해군 '경비팀원' 고용 이후 유독 심해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선 해군의 집회 방해 사례를 소개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매일 오전 7시 평화백배를 비롯해 오전 11시 천막미사, 오후 12시 인간띠잇기 문화제와 집해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해군이 고용한 경비노동자들이 나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 욕설과 협박,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과 활동가들의 이름과 재판일정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과 마주칠 때마다 위협은 물론 모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반대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Y(여)씨는 "부대 정문 앞에서 별의 별 욕설을 다 들었는데 제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더라. 욕에 내성이 생긴 것 같다"며 "폭력에 길들여지고 싶지 않지만, 군대가 주민들을 길들이는 것이 이런 방식인가 생각하게 됐다. 경비노동자의 그러한 행위는 반드시 해군에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전했다.
반대측에서 설치한 시위 깃발과 현수막이 불탄 것은 물론 찢긴 상황도 자주 확인됐는데 이들 역시 경비노동자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반대위는 내다보고 있다. 심지어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의 SNS계정을 일일이 확인하며 활동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된 지난해부터 고용된 경비노동자들은 모두 5명이 한 팀을 이뤄 활동하고 있다. 군인이나 군무원과 달리 단위 부대에서 직접 고용한 민간인으로 '근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시설관리와 경비, 관사 관리와 조리 등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마을회 등은 "경비노동자의 업무를 확인해보니 방법과 순찰, 불법 시위 확인 및 대응, 기타 관리관이 지시하는 정당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집회를 방해하거나 민간인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재판 정보를 조사할 권한 등은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부대 책임자와 경비팀장의 처벌,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마을회 등 반대측 주장에 대해 해군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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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그곳은 지금도 국민이 '쌍욕'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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