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정훈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며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월4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시행 기자회견 ▲1월 6일 청와대 "모든 조치 다하여 강력 대응할 것" 지시 ▲1월6일 경기도,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 재의 요구 ▲1월11일 성남시, 재의 요구 거부 ▲1월18일 경기도, 3대 무상복지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대법원 제소 ▲1월19일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결과(불수용) 성남시에 통보 ▲3월17일 복지부, 예산안 무효소송에 보조참가 결정 발표 "경기도와 공동대응" 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실제 2016년 1월 4일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시행을 하겠다고 밝힌 이틀 뒤인 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이 하달됐고, 같은 날 경기도는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다. 성남시가 11일 재의 요구를 거부하자 경기도는 18일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3월 17일에는 복지부가 예산안 무효소송 보조참가를 결정하고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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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3대 무상복지' 관련 소송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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