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나의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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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 시각), 이탈리아에서 '반려동물의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여성이 급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유급 휴가를 신청했지만, 상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탈리아 법원에서는 해당 사유가 '가족이나 개인에 관련된 심각한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직장에서 이틀간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동물 의료나 복지가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진 이탈리아에서도 처음 내려진 결정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고통을 겪게 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약 최대 1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 근거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유급 휴가의 근거인 '가족이나 개인에 관련된 심각한 사유'에 반려동물의 병간호를 포함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영역에 포함시킨 공식적인 판결이기도 한 셈이다.
'겨우' 강아지의 죽음이 내게 미치는 영향 내 강아지는 2년 전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애견·애묘인들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흔히 이렇게 표현한다). 15년을 살았으니 강아지의 수명을 그럭저럭 꽉 채워 살고 간 셈이었다.
12살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털의 윤기를 잃어가고 한쪽 눈에는 녹내장이 생겨 하얀 백태가 낀 늙은 개였기 때문에, 나는 그쯤부터 언젠가 이 개가 내 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개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리고 아무리 준비해도 결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사이에 결혼한 나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익숙한 친정집에 남아있던 내 강아지가 좀처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네 발로 잘 걷고 나랑 산책도 했던 녀석이, 내 방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병원을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냥…. 헤어질 때가 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손으로 찍어주는 물을 삼키지도 못하고, 간혹 경련을 일으키는 강아지의 모습을 나는 그저 수없이 쓰다듬으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이별을 앞두고 있었던 밤, 두렵고 슬퍼서 남편에게 전화해 '와서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채 반 년이 안 됐을 때였다. 평일이었기에 휴대전화 저편에서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하는 난처한 기색이 느껴졌다.
남편은 나를 만나기 전에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고양이나 큰 개는 무서워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내 강아지를 서너 번 만나긴 했지, 나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그냥 됐다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강아지는 딱 그날 밤을 채 넘기지 못했다. 한국의 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아니면 허가된 동물 전용 소각로에서 화장해야 한다. 아침이 돼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예약하면서 남편에게 다시 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꼭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순간 내 배우자로서 당연히 함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아지가 떠났으니 장례식장에 함께 가달라'는 내 전화를 받고 남편은 '일단 회사에 전화해야…' 하고 머뭇거리면서도 결국 반차를 내고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