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수행비서 통신조회 6건 중 4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임병도
① 감청이나 통신 내역이 아닌 단순 가입자 조회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 사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감청' 또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있는 '통신 내역'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에 불과합니다. 통신자료 제공 내역만 보면 도감청이나 누구와 통화했는지 샅샅이 파헤치는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② 정치 사찰이 아닌 '불법 뇌물' 수사용?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2건, 경남지방경찰청 3건, 경남양산경찰서 1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관이 왜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요청했을까요?
현재 홍준표 대표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1심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원, 2심 무죄).
경찰과 검찰이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의 휴대폰 가입 내역을 요청한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된 인물들과 통화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조회일 수도 있습니다.
③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통해 사찰? 군부대 방문용일 수도홍준표 수행 비서의 통신조회 6건 중 4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머지 2건 중 1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8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회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수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나머지 1건은 8월 21일 육군본부에서 통신조회가 있었습니다. 홍 대표는 기무사가 정치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8월 22일 강원도 최전방 군부대 방문을 위한 조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이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받아 조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