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가 검출된 해당제품
환경부 제공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감독기관인 경기도는 환경부의 협조요청으로 해당제품을 제조한 가평군 소재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먹는 샘물 제품의 일제 조사결과를 하던 중 서울 강동구에서 판매한 '먹는샘물 크리스탈(2L)'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발견돼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해당제품의 관리관청인 경기도로 검사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제조사에 통보했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동보건소가 해당지역에서 수거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비소 기준치 0.010mg/L를 초과한 0.020mg/L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출된 성분인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이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조치로 먹는샘물 크리스탈(2L)제품 중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산된 제품은 반품 조치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경기도는 제조사에 10월 20일까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도록 명령하고 10월 13까지 이번 행정처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업체는 전 제품을 생산 중단한 상태이며 이미 출고된 제품은 위해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유통판매 차단 조치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