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인포그래픽
오상고 AOD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보상지급 범위는? 보상의 지급 범위는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본 제도의 보상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정도로 산정되며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 치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급 장애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의 100%를, 2급 장애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의 75%를, 3급 장애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의 50%를, 4급 장애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의 25%를 지급한다. 진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 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데, 보상신청가능 최소 피해금액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즉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부작용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은?피해보상 대상은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약사법, 2014.12.19. 시행)
피해보상 신청 기간은 진료비는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구제 제외 대상은?1. 부작용을 야기한 약품이 전문의약품, 혹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2. 약물 오·남용, 혹은 복용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나 고의,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사고, 약국 혹은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로 인한 부작용은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암 또는 특수 질병용 의약품으로 발생한 피해항암제나 특수 질병 치료약의 경우에는 치료 자체에 필연적 위험이 따르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부작용인 경우예를 들어,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질병관리본부의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를 통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해당 부작용으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에도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