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안)와 용인시, 아산시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기준'.
이영철
또 이영철 의원은 김해시의 규제안에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과의 거리제한은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가 늦었지만 규제안을 마련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 의회에 제출된 안은 규제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주거밀집지역 인근에서의 가축사육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가축사육규제거리와 하천과의 규제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더욱 강화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해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효적인 거리제한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개정조례안이 시행 되더라도 기존 사육농가에는 개정조례안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집단화와 이전, 시설현대화 등의 대책이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영철 의원은 "규제기준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해당사자인 사육농가와 인근 주민들 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규제기준 조정(재개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김해시는 실효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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