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만에 복직하는 노동자들이 한줄로 서 있다.
경주포커스
27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이하 발레오만도)에서 부당해고된 노동자 13명이 직장폐쇄 7년 7개월, 해고 7년 2개월만에 복직했다. 이들이 7년여 만에 출근하던 이날 오전 7시 경주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지금 내리는 비는 7년여 동안 힘겹게 투쟁한 동지들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는, 축하하는 비입니다."오전 7시부터 발레오만도 북문 앞에는 민주노총 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고투쟁 승리 복직환영'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 박장근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이들의 출근을 이렇게 축하했다.
'7년7개월의 시간을 이겨낸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민주노총 경주지부)'이제 꽃길만 걸어 갑시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지난 2010년 2월 16일 직장 폐쇄 이후 노조원들과 용역 경비들이 수차례 실랑이를 벌였던 북문 앞에는 경주지역 노동단체와 연대단체 회원들이 이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이들의 복직을 축하했다.
발레오만도는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기업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을 벌인 조합원들이 해고, 정직 3월 등 징계를 받았다. 직장 폐쇄 이후 해고를 당한 발레오만도 노동자는 총 29명이다.
대법원은 6월 29일 15명의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2010년 판정을 취소하고 '징계를 취소하라'라는 재처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지난 20일 해고자 13명에게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처분 판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징계처분 취소 통보서와 복직 안내서를 보냈다.
이들 해고자 13명은 이날부터 공장으로 출근했다. 해고자 15명 중 2명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번 복직에서 제외됐다. 부서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