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이 자유주의진보연합 공동대표를 통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게재한 광고.
해당 광고 캡처
국정원의 사법부 흔들기는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여론 공작 뿐만이 아니었다. <PD수첩> 판결 이전인 2009년 12월 3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실린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합니다"라는 광고 역시 국정원 공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 박씨와 최 대표가 광고시안을 주고받은 하루 뒤 신문에 게재됐다.
자유주의진보연합 명의로 실린 이 광고는 촛불집회 참가자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전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재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보수시민단체들이 이 단체를 해체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시기였다.
해당 광고는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이 모임 회원들이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비서관 등 법원 안팎의 요직에 발탁되면서 법조계 '하나회'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김영삼 정권은 군부 개혁에 앞서 '하나회'를 우선적으로 해체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우리법연구회'해체 작업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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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광고비 수천만원 들여 대법원장 사퇴여론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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