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과 장애아보육료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누리과정과 장애아보육료다.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다.
이정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만5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은 2017년 기준 43만8000원의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어린이집은 12명의 장애아동 중 4명만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현행법상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시설정원의 20% 이내만 지원'받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8명의 장애아동은 일반아동이 받는 누리과정(만3~5세)인 22만 원을 지원받는다. 원래 받아야 하는 장애아보육료에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한 장애아동의 보육을 온전히 부모들의 힘으로 떠안고 있다.
"장애아보육료는 장애아동의 권리예요. 하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로 우리 아이들의 권리마저 희생당하는 슬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안지연씨)장애아동은 어린이집 외에도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발달 장애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이뤄진 교육과 치료만으론 한계가 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의 발달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비싼 비용에도 사설 치료기관을 택할 수밖에 없다. 교육비가 몇 배씩 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느린 아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문제예요. 발음이 좋지 않거나 소근육, 대근육 등 신체적 발달이 느리면, 치료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설 교육기관을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거의 부모가 부담해서 겨우 다니는데, 사설 치료 센터에 100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지연씨)A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장애전문어린이집' 지원과도 현저하게 비교된다.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미취학 장애아동 9명이상 포함)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다.
장애전문어린이집도 통합교육을 위해 정원의 40%까지 비장애아동을 받는다. 장애전문어린이집의 정원수가 20명일 경우 장애아동은 12명으로, A어린이집(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숫자 12명과 같다. 그런데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인원 수' 만큼 장애아보육료가 지급돼 12명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A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정원의 20%인 4명만 받을 수 있다.
"우리 어린이집도 장애전문어린이집을 도전했다가 결국 안됐어요. 장애전문어린이집으로 국가 승인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장애전담교사 경력이나 시설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어린이집 건물도 임대면 안 되고 국공립 또는 법인 규모가 돼야 하고요. 저희는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지연씨)
장애부모의 절실함을 짓밟은 국가기관 부모들이 처음부터 '장애아보육료의 사각지대'를 알고도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설립한 게 아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구청의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
"저희가 작년 3월 가정어린이집 당시에 구청에 문의했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이 되면 모든 아이들이 장애아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설공사가 다 끝나고 올해 1월쯤에 구청 직원이 장애통합어린이집도 장애아보육료가 정원의 20% 지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육사업안내 책자에도 별첨으로 달려있으니까 잘 모르는거죠." (이은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