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외면 건설폐기물처리장 위치 현황도. 건설폐기물처리장과 학교가 약 300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 관련 법률의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군외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침해된다고 완도교육청은 회신했다.
완도신문
이에 대해 완도교육청은 "교육환경법 심의대상 적용 시설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 "학생들의 주 통학로와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이 같은 도로(폭 2.5~3.5m)로서 학생들의 등 학교시 안전상의 문제,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의 발생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보건위생 등) 침해를 포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를 요청한다"로 다시 공을 완도군으로 넘겼다.
완도교육청 관계자는 "군에서 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교육청도 학교가 없어지는데 좋을 일이 있겠느냐.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행정의 한계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모 지방언론지에서 완도교육청을 질타한 기사가 나왔는데 설립 예정의 신축학교 등에 관한 교육환경법상 시·도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잘못 해석해 보도한 것이다"며 "교육환경법상 불허할 수 있다면 왜 하지 않겠느냐"며 군외 건폐장 시설 허가여부는 교육법 외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군외면 건폐장 시설 허가여부는 군외중를 지나는 진입도로 문제로 모아지는 상황이다. 관련 법 저촉여부를 제쳐두고서라도 군외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로 안전사고 발생우려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완도군도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서류보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일부 구간은 개인 소유의 도로이며, 지적도상 도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업계획 적정통보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다른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해당 업체가 처음엔 국도 13호에서 지선도로를 내서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업계획 자체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도로점용 허가업무를 검토하고 있는 군외면 관계자는 "도로법 관련 여부는 군외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군청에서 다른 관련법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비상대책위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완도군에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아직 사업계획 적정통보에 관한 내용은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4일에 이어 14일에도 신우철 완도군수를 면담했으나 기존 면담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으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면담과정에서 이번달 28일께 완도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와, 대책위는 다음주 18일 회의를 열어 향후 장기전을 포함한 투쟁방향을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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