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초선)은 '국회의원 다선금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앞서 7월 31일 정치개혁TF(위원장 천정배 의원) 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의 모습.
국민의당 화면갈무리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당내 호남계 중진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의원이 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고, 당내 입지가 확고한 호남계 의원들이 한 지역구에서 다선을 한 탓이다. 앞서 비상대책위를 이끌었던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을 비롯, 박지원(전남 목포)·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 등이 그렇다.
실제 당내 한 지역구 의원은 해당 법에 반대하며 취지를 의심했다. 해당 의원은 "이 의원이 발의했지만 대부분 안 대표가 시켜서 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그건 다선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을 분리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의원도 "이 의원이 안 대표와 가깝다 보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의원이 볼 땐 이게 안 대표 의중이 담긴 법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보궐선거 때 안 대표에 지역구를 양보했던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초선)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걸 법으로 제한하는 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용주 의원은 "안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법은 제가 올해 상반기 MBC <무한도전> 방송에 나가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대표와 상관 없이, 해당 법안을 독자 추진 중이란 얘기다. 실제로 이 의원은 앞서 이를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무한도전> '국민의원' 정규편성할 방송사 또 없습니까
http://omn.kr/mzgo).
그는 이 법이 '호남 중진 견제구'라는 해석에도 "그런 의도는 전혀, 네버(never) 없었다"며 "중진 의원들은 물론 이 법을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 특정 지역에서 한 정치인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재차 법안 을 설명했다.
이용주 "안철수와는 관계없다... <무한도전>서 언급해 추진, 9월 중 발의"안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오세정 의원(비례대표·초선)은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정치 신인이 올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취지에 동의한다. 법이 통과되기 어려울진 몰라도 유의미한 법안"이라며 "다만 호남 중진을 막기 위한 거라든가, 안 대표와 관련짓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원외 인사이자 안 대표와 가깝게 분류되는 한 지역위원장도 "안 대표가 이 법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법을 알고는 있겠지만 상의해서 나온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해 "그 법은 이용주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고, 앞서 '새정치1호법'이라고 쓴 것도 지나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