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서를 동반한 계란장날에 동네의 정육점 주인이 계란에 살충제 검사를 통과한 것임을 알리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고, 가격 할인을 내걸었다. 하지만 계란을 사는 이는 드물었다.
배주연
예전엔 비싸서 눈길만 주던 계란이 이젠 가격이 조류독감 이전 수준으로 내렸음에도 '혹시 살충제?'란 의심에 할인행사를 해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 결과 대형마트도, 규모가 큰 정육점도 아닌 동네의 영세한 정육점 주인마저 검사서를 내걸었건만, 장날 북적거리는 행인들 발걸음은 도통 잘 멈추질 않는다. 한숨만 나온다. 이러다 추석 대목은 어떡하나 착잡하다. 소비자 입장도 암울하긴 마찬가지. 반찬거리 없을 때 만만한 것이 계란이었건만, 전에는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더니 이젠 가격이 착해도 행여 탈날까봐 또다시 계란 부재의 밥상을 차린다. 이런 상황이니 살충제 검출 파동이 조류독감보다 더욱 무섭게 다가온다.
지난 4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발표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서 8월 25일 산란된 난각코드 '15058' 계란은 비펜트린 초과, 경북 김천에서 8월 17일 산란된 '14제일' 계란은 피프로닐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해당 생산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전수 점검(8.15) 부적합 농장 52개소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 현재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을 난간번호, 농가명, 주소로 검색할 수 있다. 난간번호는 앞의 두 자리 지역번호, 생산자 영문약자(영문 3자리) 또는 기호(숫자 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일 21시 잔류물질 관리대상 농장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 33개소가 적합농가 판정을 받았으며, 농가별 규제검사 및 신규 난각코드 현황도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3회 연속 합격, 2주 후 3회 연속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계란은 출하 및 판매가 가능하고, 검사에 합격(8월 23일 이전 포함)되어 반출되는 계란은 새로운 난각번호가 부여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산란계 농장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지난 8월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8월 15일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하였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가동하고 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검사 증명서를 발급 후에 계란 유통을 허용하며,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6개월 간 위반 농가로 관리)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 참고로 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계란, 언제까지 불신만 하고 거부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식품안전나라와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의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한 계란을 구매하면, 울상인 판매상도 농가 주인도 웃고, 소비자 입장에서 반찬 걱정 덜며 맛난 요리도 실컷 할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한자어로 '좋아할, 호', '낭만, 랑',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를 써서 호랑이. 호랑이띠이기도 합니다.
공유하기
이제 '보험 든 계란'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