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오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전직 간부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사이버외곽팀 사건 관련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증거은닉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으로, 이곳에서 기획실장을 지낸 노아무개씨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했다. 지난달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외곽팀장 30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에 비춰봤을 때 노씨를 우선적으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아무개씨는 양지회 현직 고위 간부로, 사건 증거를 은닉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정원 존재 숨기는 게 활동 원칙"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인 댓글부대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은 자체 신원조회를 거친 팀장과만 대포폰으로 소통했다. 팀장은 팀원들에게도 국정원에서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이는 국정원이 팀장에게 교육한 활동 원칙이었다.
때문에 댓글 부대 팀원 중에는 국정원과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우익 활동'으로 인지하고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팀원 중 일부는 무급으로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팀원 전부를 처벌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경중을 가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