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아파트 ⓒ 인천뉴스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된 데 이어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도 투기과열 지구 집중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꼽혀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8.2 대책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 인천뉴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이며, 인천시,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8.2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은 편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법」개정(8.18발의) 후 시행된다.
앞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 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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