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9월 1일 국회에서 이루어진 4.3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오른쪽부터 박찬식 제주4.3 제7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상희 변호사, 이재승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정해구 국정기획위원회 과거사위원장(교수), 안경원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장
박진우
김대중 대통령 당시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이 진상조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 제시된 법안은 제주도민들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배보상과 진상조사보고서의 한계로 지적됐던 제주4.3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냈다. 제주4.3특별법법 전면개정안인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피해회복법)이 1일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면개정안은 국회 5개 정당의 구체적 논의를 거쳐 내년 제주4.3 70주년과 맞물려 입법화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과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우선 제주4.3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 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제안한 정부의 사과, 추모기념일 지정, 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생계비 지원, 유해발굴-유적지 복원 등 지난 10여 년에 걸친 성과물들을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5.18보상법(1990년), 의문사법(2000년), 진실화해법(2005년) 등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4.3특별법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당면목표로 설정했음에도 4.3위원회는 강제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가기록원과 미국국립문서고를 방문하거나 피해자 측을 조사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주4.3특별법과 4.3과거청산작업은 피해구제를 결여한 신원(伸冤)모델에 가깝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제주4.3의 개념 재정립과 처별 규정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