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의 정종열 가맹거래사.
김지현
그렇다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 '로열티 중심 체제'만 갖춰지면 모든 게 해결될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협의회 등의 정당성 문제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의 '단체 구성 신고제', 본사와 점주 단체가 협의할 때 이유없이 본사가 협의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조건협의요청권', 설사 본사-점주 간 협의요청이 거부됐거나 결렬됐을 경우 소극적으로라도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휴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대책을 보면 '신고제' 하나만 하겠다고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이중 눈에 띄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휴업권'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파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 거래사는 "가맹점주가 휴업하면, 실질적인 손해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라면서 "그럼에도 필요할 때는 휴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명시되고 안 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한 거래를 지적하거나, 이를 계기로 단체행동 혹은 자체 휴업을 하게 되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아왔다. 정 거래사는 이를 보복 조치로 규정했는데, 휴업권을 보장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휴업권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실제 휴업권이 발동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광역 지자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화두다. 현재 공정위 내부에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10명이 채 안 된다. 하지만, 전국에 가맹점 수는 22만 개(등록 기준)에 이른다.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숫자다.
"공정위가 광역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업무', '불공정 행위 조사권', '조정권', '처분권' 네 가지를 이관해, 공정위와 광역 지자체가 업무를 공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만 지자체에 넘긴다는데, 폭을 넓혀야 해요. 실제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지자체에 조사권을 제대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본사 위주의 자구책? 미스터피자 할인행사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