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여느 때와 같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망원역에 내려 출구로 나가려는 찰나에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하철 직원 구인 광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 공개 채용'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무제한 근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버스기사, 우체국 집배원, 지상조업체, 영화.방송, 병원노동자는 주 40시간 노동제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무제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노동자 본인은 물론 서비스를 받는 대상까지 위험해지는 직업이 많습니다.
포스터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폐기'가 답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자공개채용 #근로기준법59조 #무제한연장근무 #버스기사 #우체국집배원 #병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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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 공개 채용' 포스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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