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현역병 1.5배 혹은 2배로 제안하고 있다.
김순종
한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더 위중한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왔습니다. 영국은 세계1차대전 중이던 1916년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분단상황이던 1960년 병역거부권을 인정했고요.
대만 역시 중국과 갈등 관계 중이던 2000년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만의 경우 지금도 중국과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것은 안보를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론도 변해가고 있어2009년 시행될 예정이던 대체복무제가 2008년 전면 보류됐던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전 세계 각국에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총 723명 중 669명이 우리 국민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기에 딱 좋은 수치였죠.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92%.
하지만 여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005년 10.2%에 불과했던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비율이 2011년 33.3%, 2016년 46.1%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80.5%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0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항소심에서는 최초로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대체복무제 도입이 청년들의 병역 기피를 부를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적습니다. 그럼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대체복무제 반대 여론은 이 나라를 '병영국가화' 시켜온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든 환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대체복무제는 '집총'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뿐, 병역거부자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역병들보다 더 오랜 기간 말이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간 받아온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에서 조금 벗어나 봅시다.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이 될 대체복무제 도입,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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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이 말한 대체복무제 도입, 왜 망설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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