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쉬지못하는 택배노동자택배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이기에, 다쳐도 쉬지 못하고 배송을 해야 한다.
김진일
[장면①] 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아닌 '사고'라니
국내 대형 택배회사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한 A씨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다. 대다수 큰 택배회사들이 그렇듯 매일 쏟아지는 물량을 그날 다 처리하려면 오후 10시, 11시를 넘기는 건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A씨는 얼마 전 중소택배회사로 옮겼다. 그러나 A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40kg짜리 쌀부터, 자전거, 장롱만 한 짐 등 대부분 무거운 택배들이었다.
결국 A씨는 무거운 택배를 나르다 어깨뼈가 골절됐고, 수술 후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8주 진단을 받았지만, 재활치료 기간까지 생각하면 당분간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 택배 일은 못할 상황. 그가 가장 억울해 하는 건, 개인사업자라 산재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A씨는 "산재 혜택도 못 받고 사고 처리를 하니 어이없다. 택배 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장치를 어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면②] 매일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무보수 노동'찌는 듯한 더위로 공기까지 뜨거워져 숨을 훅 들이마시면 폐까지 타버릴 듯했던 지난 8월 어느 날. 택배 물건들이 모이는 '터미널' 내 공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한 대형택배 노동자인 B씨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하차분류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도 동료들과 다닥다닥 붙어 물건을 정리했다. 누가 봐도 분명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차분류작업'에는 따로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무보수 노동'인 것이다. 회사는 "당신들이 배송할 물건, 직접 골라가는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대다수 택배 노동자들은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한다. 엄연한 '을'이기 때문에.
74시간.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다. 5일제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34시간, 그러니까 4일 정도를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과로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우체국 집배원만큼 과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매순간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이다.
높은 업무강도 이외에 택배노동자들은 온갖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 계약을 맺은 대리점 사장이 제 마음대로 수수료(운임)를 깎아도 택배노동자들은 아무런 대꾸를 못 한다. 상시적으로 계약해지(부당해고) 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또 택배회사는 여러 지침과 다양한 패널티 규정으로 택배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택배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할 것 같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에선 어렵다. 매일 택배를 가득 실고 우리 집, 옆집, 앞집을 찾는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택배회사 '꼼수' 때문에 사장님이 된 택배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