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 과세 유예 기간 동안에 뭘했느냐는 조세담당관의 질문에 ‘국정농단 사태에 태극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임병도
지난 7월 18일 기독교 계통 신문인 국민일보에는 '종교인 과세,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면서 갑자기 '이단과 유사 종교에 대한 법적 규정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나옵니다.
소강석 목사는 '현재의 시행령을 볼 때 종교인의 무지나 실수로 세금을 일부 내지 못함으로써 탈세자의 누명을 쓰고 종교단체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신고를 잘못했다고 무조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신고 정정 기간도 있고, 미납된 세금은 유예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세무사가 알아서 세금 보고와 처리를 해줍니다. 고의적인 탈세를 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소강석 목사는 기획재정부담당정책관이 "그럼 지금껏 한국교회는 뭘 했습니까?.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한국교회는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태극기를 아우르고 탄핵 정국에 정신이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익 기독교가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을 든 국민을 위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는 태극기 집회에 인원을 동원한 의혹과 함께 국정농단사태 주범인 박근혜씨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칭송한 소강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