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조기 출근 경험(자료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논문「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안선영
Q. 오랜 시간 일을 하시네요. 법정근로시간이 7시간인데 그럼 7시간 이후부터는 초과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초과수당은 잘 챙겨 받고 있나요?
"못 받아요."
"몇 시간을 일해도 딱 시급만 쳐줘요."
"시작할 때 핸드폰을 놓고 오라고 해서 시간을 몰라요. 딴 짓 한다고 핸드폰을 못 갖고 가게 해요. 9시라고 퇴근을 정해도 일 없으면 일찍 가라 하고 시급 안 주고, 늦어지면 그때까지 일을 시켜요. 추가수당은 없고 정해진 시급을 주는 정도? 9시까진 줄 알고, 와도 그거보다 늦어지면 동의 없이 시켜요. 문제제기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청소년노동 1일 7시간, 1주 35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미리 노동을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노동제공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을 할 때 핸드폰을 들고 나가지 못해서 몇 시인지 알지도 못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에 해당하는 초과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인터뷰를 했던 대상 중에 만 15세인 청소년이 있었는데 만18세 이하면 연소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다. 또한 연장근로는 1시간 밖에 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 다녀오래요"Q. 장시간 노동을 하면 다리도 아프고 힘들 텐데 휴식시간은 주어지나요?"밥 먹는 시간 말고는 쉬는 시간이 없고, 거의 유일하게 앉는 시간이에요. 한 시간도 안 되고, 오라 그러면 바로 와야 해요. 한 시간이 보장된 적이 거의 없고, 탈의실 바닥에서 쉬어요. 밥 늦게 먹으면 눈치 보여요. 팀원들 다 같이 먹는데 혼자 먹으면 눈치 보여요."
"탈의실 옆에 방이 있고, 소파가 있다. 호텔과 분리 된 곳이다. 주차장 들어가는 곳 옆에, 거기를 갈 시간은 옷을 갈아입을 때 즉 일 시작할 때뿐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력을 유지,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 감독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 4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까지인 때에는 60분 이상이 법정휴게시간이다.
그런데 웨딩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오랜 시간 바쁘게 서서 일을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밥 먹는 시간에도 눈치를 보면서 빨리 먹고 바로 일터로 달려가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1부를 마치며어느 누구든 노동을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지켜지도록 노동법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은 모든 경우의 부당함을 다 겪는 상황이다. 정말이지 멀쩡한 노동환경에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일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다. 특히 이번 웨딩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제대로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에도 눈치를 보면서 빨리 먹고 이동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착취하면서 임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의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의 속상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으니 웨딩홀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의 심각성이 확 와 닿았다.
법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또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폭언, 무시 등의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했다. 다음 기사에서는 그들이 겪은 웨딩홀 아르바이트 속 인권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