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하남 내부
스타필드 하남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등도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기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를 비롯해 대형 백화점의 아울렛 매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자'로 분류되면서, 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유통산업 현실을 봤을 때,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메우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유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유통업 영업을 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인 업체다.
공정위는 앞으로 임대사업자라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유성욱 과장은 "실제로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매장을 가봤는데 사실상 기존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순히 해당 브랜드 업체와 매장 임대차 계약만이 아니라 사실상 상품 판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 발표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신세계가 운영중인 스타필드(하남, 코엑스몰, 고양)를 비롯해 파주 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들이 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매장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거나, 계약에 적힌 임대료 등 비용 인상도 계약기간 내에는 어렵게 된다.
또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수수료도 공개된다. 그동안에는 백화점과 티브이 홈쇼핑 분야에 한정해서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 후 지난 3년동안 백화점 수수료율은 1.1%포인트, 티브이 홈쇼핑은 1.2%포인트 등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일부에선 공정위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유통업계의 판매수수료율 공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담합 등 시장의 경쟁질서를 제고하는 기관이며, 수수료 마진 등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통산업은 재래시장 등 전 근대와 온라인 등 최첨단 유통채널이 공존하는 복잡한 곳"이라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중소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유통업 불공정거래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프랜차이즈업계와 마찬가지로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공유하기
백화점-마트 시식코너 직원, 맘대로 쓰지 못한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