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에서 11일 오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아름내
파주에서 29인 시설을 운영 중인 또 다른 센터장은 "어르신을 모시고 한 달이 지나야 대가(급여)를 받는다. 복지부에서 우리가 혈세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부는 요양원 지정서를 내고 승인받기까지 단돈 10원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을 주려면 수가가 올라야하는데 올리지 않고 있다"면서 "입소자가 없다면 개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줘야한다"고 전했다.
또 입소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광고를 불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호자가 낼 100% 중 20%를 보호자가, 80%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호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복지부는 마치 요양원에 지원해주는 것처럼 하고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현장에 오지않아 상황을 모른다고 씁쓸해했다.
파주에 또 다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무회계를 하라고 한다. 우리는 국가에게 1원도 받지 않았는데 이자도 가져가지 말라하니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93%가 장기요양법을 만족한다 했다. 그러자 국가가 이 사업은 공공·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국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한다. 요양원 숫자가 많으니 없애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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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복지부, '수가제' 놓고 팽팽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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