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3일 경남도교육청의 답변 글.
제보자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공식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학교 교장도 학생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 교장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그때 '여학생들은 오로지 자기 실력을 쌓아 홀로서기에 성공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을 생활수단으로 삼는 비참한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사과'라는 과일에 비유한 이유는 실력향상과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학생들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책을 잡으려면 끝이 없다.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오는 8월 30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몰카 교사' 이르면 4일 감사 착수... "교육청도 감사 대상" 한편 '몰카' 교사 사태와 관련 경남청소년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의 행위는 '교육의 일환'이 아닌 '사생활 침해'이자 '성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은 재조사를 통해 행위의 범죄성을 다시 밝혀내야 할 것이며, 해당 교사의 징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르면 4일부터 N여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몰카' 교사와 '부적절 훈화' 교장, 민원 처리를 안일하게 벌인 경남교육청 직원 등이다. 감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증언도 직접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3일 "여고생들만 있는 교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한 선생님"(
관련 링크) 기사에서 "경남 N여고 A교사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한 학급 교실에 핸드폰 원격 촬영 기능이 있는 외산 동영상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학생들에게 발각됐다"면서 "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민원제기로 사건 발생 직후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43일이 되도록 이 교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과 징계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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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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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교사' 논란 여고 교장 "좋은 대학 못 가면 성 팔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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