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시 승격은 선택 아닌 필수"

내포신도시 별개의 도시로 인식…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시 승격 본격 추진

등록 2017.08.02 10:59수정 2017.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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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는 행정구역상 홍성군 홍북읍에 소재하고 있지만 홍성군과는 별개의 도시로 인식하고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시민으로 인식해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내포신도시 전경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는 행정구역상 홍성군 홍북읍에 소재하고 있지만 홍성군과는 별개의 도시로 인식하고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시민으로 인식해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이은주

행정구역상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 소재한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를 별개의 도시로 인식하고 주민들을 내포신도시 시민으로 인식해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와 함께 홍성군은 2020년 서해안 고속전철 완공 후 서울 1시간 생활권이 되면 수도권 배후 도시로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나,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인구증가의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홍성군 전체 인구가 10만명을 돌파하며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읍·면지역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홍성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승격 법적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의 2개 읍의 전체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군 전체인구가 15만을 넘는 경우와 또 인구 5만을 넘는 도농복합 1개 읍이 있는 군이 해당된다.

홍북읍이 포함된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승격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 5만 명 이상의 자족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은 시 승격 자격이 주어진다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면 가능성은 커진다.

군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와 충남도,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전남 무안과 함께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무안군은 2005년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승격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룡시나 세종시처럼 특별법을 통해 시 승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군은 8월 1일자로 홍북면 읍 승격과 함께 75년 만에 3읍 시대를 열게 되면서 인구 10만 회복 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신설 및 조직개편을 완료하는 등 시 승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석환 군수는 "충남도청이전 5년차를 맞아 전국 군 단위 중 최고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홍성군이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2020년 시 승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홍성 #내포신도시 #시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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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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