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이완섭 시장을 직무유기조로 고발한 김후용 씨가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접수했다.
신영근
이어 김씨는 고발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토양과 수질의 중금속 함유량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 우수 농산물 인증(GAP)을 받은 천수만 뜸부기 쌀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는 현재 17만3천 명 중 약 12만 명이 시내권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산시가 인구 밀접지역과 불과 5km 안에 있는 곳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군사시설 보호법, 폐기물처리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에 저촉되는 위법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서산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과 시민을 수호해야 할 서산시장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방조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줄것을 요구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과 목사로 활동하는 김후용씨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으로 볼 때 소각장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서산의 천수만 상류 지역으로 소각장 들어서면 서산이 자랑하는 천수만 뜸부기 쌀을 누가 사먹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환경부와 나사(NASA)의 대기 오염조사에서도 서산이 전국 최고로 오염되었다고 나왔다. 서산시장이 서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나 폐기물 매립장, 대산 코크스 등 심각한 환경오염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어 "서산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건강권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자식들까지도 망가트리고 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