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6년 9월 9일, 김경수.손혜원 국회의원 등과 함께 통영 소반장인 추용호 장인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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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화재청 대변인실은 "추 장인의 공방이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때 민간 공방으로 원형이 남아 있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문화재 지정안은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이루어졌다. 올해 7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문화재청장이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조사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추 장인의 공방이 그 첫 사례가 된 것이다.
문화재청은 등록예고기간(30일 이상)을 거쳐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문화재위원회 등록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록문화재 지정이 결정되면 관보에 싣고, 문화재청은 보존이나 복원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며, 예산 지원을 하게 된다.
통영시는 이 공방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변경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천막 생활을 해 온 추용호 장인은 그동안 소반을 만들지 못하고, 이수자 육성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용호 장인을 돕고 있는 이승민(통영라이더)씨는 "그동안 문화재청은 통영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온 것으로 알고,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공방을 지키는 문제는 추용호 선생과 통영시의 자존심 대결이 아니고, 특히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키고 활용해서, 통영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가꾸자고 한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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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문했던 통영 소반장 공방, 존치 길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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