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활성화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2017년 7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이정미 국회의원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중 이정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이 자리에서 "가사서비스 산업의 공익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존중법」(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소속 수도권 5개 지역(이진심 협회장·서울지부장, 심옥섭 인천지부장, 김연자 부천지부장, 김재순 안산지부장, 윤현미 수원지부장)의 지부 대표들과 가정관리사들,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임윤옥),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손영주),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박명숙), 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김경희) 등 10여 명이 모두 노란 앞치마를 착용, 가사노동자 존중법 핵심 조항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연단에 올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가사근로자협약)을 채택해 회원국들에게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국가인권위 또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메뉴얼 제작 및 보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협약 가입과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제외의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외에도 ▲양질의 가사서비스와 가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사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해 연차, 주휴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사회보험 가입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식조리원이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듯,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라며 "그 누구의 노동도 무시받지 않은,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 통과에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