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경기북부 경찰특공대 창설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때마침 지난 19일 경찰청은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은 경찰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해 지면에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20일 자 사설에서 "경찰의 과거사 반성이 경찰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보수언론의 대표주자인 <조선일보>는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나 경찰청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경찰폭력 사건에 대해 '드디어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며 환영할 만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경찰청 내에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2/3를 민간위원으로 두고 현직 경찰위원이 3명 정도 참여한다고 한다. 이런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현재 경찰의 고위직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충견' 역할을 자임하면서 파업노동자와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 거침없이 폭력적 진압을 감행했던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집회 자유를 무시하고 제압작전을 지휘한 사람이다.
그 후 그가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을 사실상 '폭도'로 취급했고, 경찰은 이에 발맞춰 갑호비상령을 내리면서 전국의 경찰병력을 서울로 집결시켰으며, 차벽과 물대포로 청와대 방어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에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때 이철성 청장은 청와대에서 무슨 역할과 지시를 내렸을까. 그 역시 진상조사의 대상이다.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청장을 불러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전례가 있다. 2007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간한 백서를 보면, 경찰청은 "국민의 참여 욕구를 억압하고 국가안보를 우선시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들에게 큰 희생을 초래하는 적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시국사범에 대해 정권안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확대 적용해 보안사범을 양산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고 스스로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청산과 개혁조치는 전혀 담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찰의 반성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다. 이런 우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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