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판결 직후, 변호인단이 법원 밖에서 대기 중인 학생들과 기자들 앞에서 '부당판결' '사법은 차별을 용인했다'라는 펼침막을 내보이고 있다.
김민화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법 대상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이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도쿄와 오사카 등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인 지역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라 향후 다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학생·졸업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 조선학교 무상화 비지정 처분 취소 ▲ 지정의무화 청구 ▲ 국가배상청구를 요구했지만 전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선학교 배제가 취학지원금 지급법의 위임 범위를 넘지 않'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문부과학성의 성령개정을 통한 조선학교 배제 조치도 재량권을 넘지 않았다'고 판결요지를 설명했다.
판결 후 원고 측 변호인단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과는 '최악의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자의적인 행정 판단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무비판적으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부가 나서서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민족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임무로 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부당한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우리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