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장의 고용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도급계약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에게 사업자 이름을 붙이고 도급계약을 맺으면 노동법상 권리들인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사회보장, 최저임금, 급여 정기지급, 근로환경, 법정근로시간 등의 보상과 보호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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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들어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 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외형상' 사업자로 승격(?)해버린 노동자들을 말한다. 도급계약의 체결로 사업자 신분이 되어버린 피고용인이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된다(관련 기사 :
'야쿠르트 아줌마' 1만 3천명, 갑자기 사장님 됐다).
일부 사업장의 고용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도급계약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에게 사업자 이름을 붙이고 도급계약을 맺으면 노동법상 권리들인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사회보장, 최저임금, 급여 정기지급, 근로환경, 법정근로시간 등의 보상과 보호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고용인들의 '사업비용 감쇄를 위한 전략적인 탈법'이 된다. 때문에 현대사회에 있어 근로자성 회복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되어 버렸고, 노동자들의 '정체성 되찾기'는 헌법의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되어있었다.
도급계약을 체결 당한 노동자들은 고용과정에 있었던 부당한 계약서에 이의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는 노동자에게 더운밥 찬밥 가릴 형편은 못되기 때문이다. 설사 고용인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했다가는 고용 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는 것이 씁쓸한 노동자의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 법리는 고용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피고용인에게 근로자성이 존재한다면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전하고 있다.
#2.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한 노동법이 1953년 시행되었고, 그 후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고용계약의 형식이 다양해지면서부터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지키기' 투쟁은 숙명처럼 다가오게 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회 시위를 열거나 다양한 운동을 벌였고 일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사실 신속하거나 매끄러운 구제제도는 못 된다. 소송의 입증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고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 공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 정기적인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생계형 노동자에게는 소송과 생계를 병행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는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노동자들은 직업이나 직업군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방과 후 교사는 방과 후 교사라는 직업군 안에 속하지만 서도 모두 조금씩은 다른 노동 서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 다 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해당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로서 고용 당사자 간 근로자성 분쟁 소송이 일어날때 심리 법원에서 항시 인용되는 판례로 표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민사 판결로는 대우일렉 서비스 근로자성, 동부화재 대출상담사 근로자성, 한전 검침원 근로자성, 기쁨 제화 베라 슈 근로자성, 텐디 제화 근로자성, 교회 전도사 근로자성, 기업 소속 방과 후 교사 근로자성 등이 존재하고 있다.
#3. 방과 후 교사들은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4월 추산, 약 13만 명의 방과 후 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업체에 소속되어 출강하는 교사와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출강하는 교사로 나누어져 있다.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비중이다.
방과 후 교사 또한 근로자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벌여온 직업군 중 하나이다. 정규직은 바라지도 않으니 본인의 근로자성이 회복되어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받고 싶다는 방과 후 교사가 있었다. 현 울산지역 중등교육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출강하고 있는 ㄱ교사이다. ㄱ교사는 방과 후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 측의 행정은 부당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방과 후 교사들을 위해 이 문제를 알리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 안녕하세요. ㄱ교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ㄱ교사 :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모 학교와 도급계약을 맺고 방과 후 교사로 출강하고 있는 ㄱ교사입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방과 후 교사들에게 도급계약을 취하는데요. 이 덕에 저는 사업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방과 후 교사들에게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로 봐주지 않는 저희들은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학교가 고용주 되어 직접 ㄱ교사님을 고용한 상황이 되는군요. ㄱ교사님은 학교에서 취하는 도급계약이 부당하다는 말씀 중이시고요. 그럼, 방과 후 교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ㄱ교사 :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우선 첫째는 업무 시간입니다. 업무의 출퇴근 시간과 수업시간을 학교가 100% 정합니다. 담당 강사는 그 시간에 맞게 지원이 가능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출퇴근 모습이지요. 심지어 수업시연 면접시간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정을 요구해서 조정이 응해지거나 별도의 기회가 부여된 적은 없었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수업 규칙을 하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으니 수업 중에 조용히 시켜라." 또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지 못하게 하라"와 같은 지침들 말입니다. 또 기타 행정업무를 하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수강신청을 강사에게 받게 하여 학부모의 연락을 직접 받고 문의사항도 직접 답변해줄 것을 지시합니다. 수강신청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 후 결석생 확인 전화를 지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데 명백히 부당한 일입니다만... 어떤 강사도 학교에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위탁 강사들은 여러모로 학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피고용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수업 기자재나 분필, 분필 지우개가 없더라도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도 학교에서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어서 직접 사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모로 업무에 있어 학교에 종속되어 수행하는 업무라는 성격이 짙습니다.
셋째, 강사들이 도급계약 덕에 사업자가 되었지만 사업체는커녕 사용자로서 피고용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 그러면서 사업자로 분류된 저희는 무엇보다 학교의 지휘 감독과 간섭을 받는 피고용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실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 수업 외 부가된 노동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에 상응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ㄱ교사 :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방과 후 교사들은 노동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방과 후 교사는 하루 4시간, 주 20시간 이상 일을 해도 수업 외 준비시간과 교실 청소, 학부모 상담, 수강생 신청관리, 학생관리 등은 근무한 것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데요. 사업자라는 핑계로 노동이 착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