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노조 관계자가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출입문에 송태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충북대병원노조는 "응급실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3번 신고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공개했다.
한편 병원을 찾은 다른 응급환자가 송 위원장의 소란 때문에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재진 지부장은 "송 위원장과 같은 시간대에 교통사고로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바로 수술에 돌입해야 할 환자와 위급을 다투는 또 다른 환자가 있었다"며 "송 위원장의 난동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충북대병원 노조는 송태영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응급환자들에게는 심신안정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일반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다"며 "응급실에서의 폭언과 폭행은 심각성이 크고 처벌수위가 높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충북대병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국당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송태영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당직자에게 숙취해소 음료를 건넸다.
한편 송태영 위원장은 음주와 폭언 등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응급실 난동' 관련 반론보도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12일 및 13일자 정치면에 "'응급실 난동'으로 경찰 간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과 "'너같은 x에 진료 안 받아' 한국당 도당위원장, 간호사 비하 욕설 의혹까지"라는 제목으로 자유한국당 충청북도당위원장 송태영이 충북대학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를 비하했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태영 전 위원장은 응급센터 내 접수처에서 접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항의한 것일 뿐, 응급실 문을 걷어차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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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같은 ×에 진료 안 받아" 한국당 도당위원장, 간호사 비하 욕설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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