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산호군락
문화재청
날치기로 변경된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강정마을 앞 해안 일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호 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로 보호되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08년 7월 해군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09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허가조건으로 ▲ 부유사, 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 설치 등),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인 연산호 모니터링 실시(공사 중 연 4회 계절별 조사, 6개월 단위 보고 등), ▲ 기차바위 인근 연산호 군락 보존대책 마련(대체군락 사전 확보 등)을 해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사실 경관이 뛰어나고 해양생태의 보고인 강정 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2002.12),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2000.7),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2004.12), 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2002.11),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2006.10),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2004.10),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2007.4) 등이지요.
그 중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제주 해군기지 조건부 허가 결정 이후인 2009년 12월 말, 제주 도의회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을 날치기로 변경·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라지는 연산호, 고통받는 강정 앞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