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 사진을 합성해주는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 갈무리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지인 능욕', '연예인 합성' 등을 검색하면 관련 계정이 수십 개 발견된다. 이들은 의뢰자가 원하는 대로 합성을 해준다고 홍보한다. 계정을 운영하는 네티즌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 글 등을 받는다. 여성의 개인 SNS 주소를 요구하는 계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뢰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된다. 계정에 여성의 학교까지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타인의 사진을 알몸 사진으로 합성해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최이문 경찰대학 교수는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 가수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2명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일반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인이 직접 모든 계정을 검색해 사진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정 주인이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없애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됐는지도 알기 어렵다. 계정을 신고해 정지시켜도, 가해자가 또 다른 계정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나만 보는데 이게 범죄?" 당사자는 피해 입는다는 사실 인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