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이날 "유영민 후보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상 미래부에서 의지를 갖고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보편요금제도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정위는 요금인가대상 사업자(SK텔레콤)에게 의무화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사례로 부가세 포함 월 2만 원에 기본 제공량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정도를 제시했다. 현재 비슷한 수준의 정액요금제가 월 3만 원대인 걸 감안하면, 월 1만 원 이상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요금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최저 월 3만 2900원 수준이고, 우리 국민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1.8GB,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5GB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해 음성통화는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량도 1GB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가정보공개판결 확정되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탄력"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 2월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만 3년 5개월째 계류 중인 이동통신 원가정보공개소송의 조속한 판결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때문에 이동통신 원가정보 공개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보고 있다.
조형수 변호사는 "원가공개 범위는 2011년 7월 소송 당시 과거 5년간 2G, 3G 서비스로 제한되지만, 대법원에서 통신비 원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근거로 LTE를 포함해 현재 통신 서비스 원가정보공개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변호사는 "미래부가 2014년 2심에서 패소한 뒤 요금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석연치 않다"면서, 이번 국정위 통신비 절감 대책에 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걸 경계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적용되는 인가제가 통신 공공성을 구현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이용약관 심의위'를 만들어 요금제 인가 과정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국정위는 애초 기본료 폐지를 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시키려다 미래부에서 정액요금제에서 정확한 기본료 산정이 어려워 폐지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의견을 내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타협하기로 했다"면서 "통신사에 정 부담이 되면 순차적 폐지도 가능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 통한 (통신비 인하) 대타협도 가능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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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원가 공개=통신비 인하' 새 방정식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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