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영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 보류

도시계획위원회, '사회환원 축소' 지적하고 '토양오염 조사' 주문

등록 2017.06.30 14:49수정 2017.06.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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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영그룹(아래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6월 28일 열린 위원회에서 부영이 제출한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를 보류한 것.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 도시개발부지(53만 8600㎡, 약 16만 3000평)를 개발하는 대신, 동춘동 911번지 일원(49만 9575㎡, 약 15만 2000평)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가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부영은 테마파크를 조성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시개발을 먼저 허용할 경우 사회 환원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를 먼저 개발한 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돼 있다.

부영은 지난 2014년 10월 도시개발 부지와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각각 2060억 원과 1090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매입 후 2015년 12월까지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부영이 이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가, 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

그 뒤 다시 2017년 12월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해줬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사실상 특혜'라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부영은 지난 4월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부영은 7200억 원을 투자해 테마파크(40%)와 인천항이 콘셉트인 워터파크(13%), 문화ㆍ휴양시설인 퍼블릭파크(12%)로 구성한 도시 공원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테마파크에 인천 팔미도 등대 형상을 한 높이 150m 규모의 세계 최대 전망대인 슈퍼자이로 타워를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뒤 사업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 5월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는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를 보류했다. 부영이 테마파크 놀이시설과 호텔 등을 축소하고, 지하주차장을 모두 지상으로 옮김으로써 테마파크가 축소되고 지상 주차장이 과다하게 설정됐으며, 지하에 매립돼있는 폐기물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테마파크 놀이시설 규모를 31만 867㎡에서 27만 286㎡로 11.5% 줄이고, 워터파크와 호텔 또한 8만 8391㎡에서 6만 9450㎡로 12.7% 축소하는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부영의 투자 축소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도시계획위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시계획위는 부영이 당초 지상과 지하에 나눠 설치하기로 한 주차장을 모두 지상에만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지상 주차장을 과다하게 설정함으로써 테마파크 면적이 줄었다는 것이다.

부영은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방문객은 일시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지하 주차장 이용 시 이용객 안전과 불편이 예상되기에 지상 주차장을 늘렸다고 했지만, 도시계획위는 부영의 속내가 다른 데 있다고 봤다.

부영이 지상 주차장으로 설정한 면적은 14만 4400㎡로 전체 사업부지의 29%를 차지한다. 그런데 사업부지 지하에는 폐기물이 매립돼있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폐기물이 발생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하에 그대로 매립돼있으면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즉, 부영이 이를 피해가기 위해 지상 주차장을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영에 앞서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대우자동차판매(주)가 2008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송도테마파크 전체 부지(49만 9575㎡) 중 폐기물이 매립된 면적은 약 25만 5200㎡이다. 깊이는 최대 1.5m로, 총 35만 2833㎥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시 또한 대우차판매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돼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대우차판매가 인접한 도시개발부지(53만 8952㎡)를 대상으로 2008년에 작성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깊이 5m에 생활·사업장 폐기물이 매립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깊이 1.5∼1.9m, 3.6∼4.0m 매립 층에는 건축폐기물(콘크리트) 등이 함유돼있고, 4.5∼5m 층에는 생활 쓰레기 등이 묻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위에서 테마파크 부지와 도시개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른 시의 토양오염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겠다는 게 부영의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의견은 다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지역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 또, 조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며 "시가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영 #인천시 #송도테마파크 #부영그룹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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