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매각' 인천교통공사에 세금 880억 원 부메랑 폭탄

인천지법, '공사가 감춘 양도차익'에 "국세청 세금 부과 정당"

등록 2017.06.30 14:40수정 2017.06.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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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12년 단행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이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에 '세금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시 시 재정은, 현금 유동성이 고갈돼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에 시는 공사에 출자했던 종합터미널을 시 재산으로 회수한 뒤 롯데에 9000억 원에 매각했다.

그 뒤 국세청이 재산 매각에 법인세를 부과, 소송이 시작했다. 국세청은 "공사가 터미널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에 양도함으로써 매각 이익을 축소시켜 내야 할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공사에 세금 88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사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880억 2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4억 3200만 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조세 불복 소송을 2015년 2월 제기했다.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거였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월 29일 밝혔다. 판결의 핵심은 양도 전후 터미널의 가격 차이였다.

공사가 시에 양도하기 전 터미널의 감정가액은 5625억 원이었는데 양도 후 8682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시가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터미널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공사가 재산을 싸게 넘겨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봤고,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공사에 부과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법인세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고, 터미널의 가치를 상승시킬 용도 변경 또한 공고된 상태였다. (용도 변경으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확실한데도 3059억 원 상당의 상승분을 포기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국세청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인천시 재정위기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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