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행 폭행 사건과 관련해 2016년 4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 모였다. 협의회 측은 "정우현 회장과 MPK그룹도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지 경제력과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갑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남소연
그중 협회부회장으로 활동하던 김O무씨는 매장을 7년을 영업했지만 어이없게도 '10년차'라는 이유로 가맹해지를 당했다. 이미 3년을 운영하던 기존 매장을 '양도'받은 것이 그 이유였다. 기존 3년에 양도 후 7년을 운영했으니 10년이 됐으므로 '갱신거부'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김O무씨는 본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속은 분노로 끓어올랐지만 당장 아내와 아직 학생들인 세 명의 아들을 생각하면 '살려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본사의 임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O무씨는 매장 양도양수때 본사에 가맹금 '1천만 원'을 넣었으니 그때부터 10년이 계산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본사는 그 가맹금과 관계없이 기존 3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며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한다.
필자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양도양수' 매장이 기존 매장의 운영 기간까지 승계해야 한다면 당연히 가맹금 또한 기존의 가맹금이 승계되어야 합리적인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 거래'가 아닐까? 그러나 본사는 가맹금은 승계되지 않아 다시 내야 하지만 매장의 운영 기간은 기존 것을 승계해야 한다는 대단히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렇게 김O무씨가 7년을 공들인 매장은 하루아침에 폐점처리 됐다.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갑질'에 자신과 가정이 짓밟힌 것, 그리고 그것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용납되지 않았다는 김O무씨는 폐점하는 날 매장 앞에 '7년 동안 사랑해주신 고객분 들에 대한 인사와 권력과 자본을 가진 본사의 갑질에 항의하다 강제로 폐점 당했다'는 내용의 큰 현수막을 걸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자존감을 지켜보고자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외면과 돈이 없어 법적 투쟁은 엄두도 못하는 소시민의 작은 저항에 본사는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고발로 응답했다고 한다.
아마 이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은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지만 그건 피상적일 뿐이고, 실제 현장에서 당하는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특히나 사람의 존재가치인 '자존감'이 짓밟혔을 때 그 느낌은 아무리 자세하게 묘사한다고 해도 그대로 전달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파산 신청... 뿔뿔이 흩어진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