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윤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오랜 논쟁 끝에 일부 효력을 인정받았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제한하는 행정명령 일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의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를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6개국 국민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는 조항도 일단 발효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반이민 행정명령의 완전 발효 여부를 결정할 첫 공판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를 차단하겠다며 이라크·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연거푸 저지되자 이라크를 빼고 6개국으로 줄이고, 기존의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신규 비자 신청자로 대상을 좁히도록 수정한 행정명령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수정 행정명령마저 효력 중단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2전3기' 도전 끝에 일부 효력 판결을 받아내고 말았다.
트럼프 "명백한 승리"... 연방 대법원 '보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