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레이더 철거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관계자들 뒤로 미군들이 대공 레이더인 AN/TPS-59를 해체하고 있다. 해당 레이더는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평택시 신장동 주택가 옆에 설치돼 63데시벨이 넘는 소음과 전자파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문영일
미군이 주택가 바로 옆에 설치해 소음과 전자파로 주민들을 큰 불안에 떨게 한 평택 오산공군기지 내 미 해병대 대공 레이더가 26일 오전 철거됐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5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좋은 이웃이 되는 정신으로 최근 대중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레이더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 및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장거리 감시용 레이더인 AN/TPS-59는 감시 기능 보완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제조업체 데이터에 따르면 주변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지 내 다른 장소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평택시민행동 미군기지환경감시단의 안내를 받아 수백 명의 주민들이 거주 중인 빌라 바로 옆에 미 해병대 대공 감시용 레이더가 설치된 현장을 취재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소음과 전자파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주택가 바로 옆 '미군 레이더', 주민 무방비 노출 )
기자가 취재를 위해 록히드마틴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AN/TPS-59는 비행체 탐색을 위해 제작한 미 해병대의 이동식 레이더로 주파수 대역은 1215~1400MHz, 유효 탐지거리가 370km(최대 740km)인 원거리 탐지용이다. 미군은 지난 3월부터 레이더 설치를 시작했으나 주민들은 날이 더워지기 전까지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24시간 지속되는 레이더 회전 소음과 복도 동작감지센서 오작동, 최신 에어컨의 작동 불능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뒤늦게 평택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정도는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활동가가 21일 해당 빌라 옥상에서 6시간에 걸쳐 레이더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소음이 63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강 활동가는 "주민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어도 평택시로부터 전해 들은 미군 측의 답변은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다는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미군의 불법성과 위법성을 널리 알려 이전 결정을 끌어내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